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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 Korean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 Korean

2011 년 개인소득세 부터 적용되는 해외 자산 세금 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에 대하여 안내문 보내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 , 영주권자 그리고 기타 미국 거주자로서 소득세 보고하는 납세자 중에서 타 국가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개인 소득세 보고서에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양식을 첨부하도록 되었습니다.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자산들에는 외국 은행이나 투자 ,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계좌들과 납세자가 소유하는 외국 주식회사, 외국 파트너쉽 등의 각종 법인소유권들이 포함 됩니다. 추가로 외국인 이나 외국법인으로 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대부금, 차용금, 은퇴연금, 보험금등도 포함 됩니다. 그러나 외국 국가의 사회보장 연금제도, 외국에 있는 개인주택이나 임대용 부동산 들은 이번 보고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보고 의무가 생기는 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 잔액 ($)

연중 최고 금액 ($)

미국내에 거주하는 미혼 납세자

50,000

75,000

미국내에 거주하는 부부공동보고 납세자

100,000

150,000

미국내에 거주하는 부부별도보고 납세자

50,000

75,000

외국거주하는 부부공동보고 납세자

400,000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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