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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 “ 미국인” 개념 >>>
미국 시민권자 , 영주권자, 기타 외국인이지만 미국에 생활권이 있어서 미국거주자 세금보고하는 분들은 세무상 “ 미국인” 으로 구분되고 world-wide 소득을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비자나 국적 관계 구분과는 별도 개념으로 , 미국에 채류기간이 일정일이 넘으면 “ 미국인” 으로서 세무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혹시 여행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채류기간 넘어서 불법으로 있는 다 하여도 세금보고는 “ 미국인” 으로서, 시민권자와 같은 세무 의무가 생깁니다.
한국에서는 은행에서 이자를 줄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의무가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미국세금보고서는 " 종합소득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소득외의 금융투자, 부동산 임대소득등 각종 소득을 모두 한번에 모아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한국이나 타국의 근로소득, 이자, 주식배당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사항이 있으시면 미국 개인소득세 보고시 함께 보고하셔야 됩니다.
<<< 외국 자산 신고의무 >>>
개인소득세 외에도 “ 미국인” 은 미국외부에 있는 자산에 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970 년대 부터 있던 " 해외 금융자산 신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와 2010 년 3 월부터 효력 발생한 " 해외 자산 세금 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에의해 새로 생긴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가 요즈음 외국에 있는 미국인 자산과 투자소득 관계로 주목을 많이 받는 항목들입니다.
FBAR 는 연간 보고서 로서 미국인이 미국이 아닌 타국에 $10,000 이상의 금융계좌가 있는경우 다음해 6 월 30 일 까지 연중최고 계좌 잔액과 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과 주소 등을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해외 자산 세금 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는 개인소득세 보고시 함께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외국 은행이나 투자,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계좌들과 납세자가 소유하는 외국 주식회사, 외국 파트너쉽 등의 각종 법인소유권들이 포함 됩니다. 추가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대부금, 차용금, 은퇴연금, 보험금등도 포함 됩니다. 그러나 외국 국가의 사회보장 연금제도, 외국에 있는 개인주택이나 임대용 부동산 들은 이번 보고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보고의무가 생기는 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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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잔액 ($) |
연중 최고 금액 ($) |
미국내에 거주하는 미혼 납세자 |
50,000 |
75,000 |
미국내에 거주하는 부부공동보고 납세자 |
100,000 |
150,000 |
미국내에 거주하는 부부별도보고 납세자 |
50,000 |
75,000 |
외국거주하는 부부공동보고 납세자 |
400,000 |
600,000 |
추가로 , 한국에 있는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계시면서 10% 이상의 주식 소유권이 있으시면 국세청에 Form 5471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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